대학교원 인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전임교원인사 임면, 임명, 임용 등 기본 용어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임교원 인사 임면, 임명, 임용
우선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임명은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임용은 임용권자가 공부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로서, 신규로 공무원 관계를 설정하는 임명과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신분 또는 직위의 부여, 상실, 변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2. 연임 중임
- 연임과 중임은 임기를 마친 다음 다시 선임된다는 점에서 의미는 같지만, 연임은 연속성을 둔 반면, 중임은 연속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ex)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겸임, 겸직
- 겸임: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아울러 맡아봄. 또는 그 직무를 뜻하게 됩니다.
- 겸직: 자기의 본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무를 뜻합니다.
즉, 겸임은 한 기관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겸직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직책을 맡았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겸직은 복무에 관한 사항이고, 겸임은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 회사 사장이면서 대학 교수인 사람의 경우, 교수직을 겸하고 있으므로 '겸직 교수'라고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 따라 '겸임교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겸임'과 '겸직'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4. 마치며
이런 용어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해당 법령을 잘 참고해봐야 합니다. 더불어 직위나 직급에 대한 개념정의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 직위: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 직급: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게 됩니다.
인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임교원인사 임면, 임명, 임용 등 기본 용어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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