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의 구분도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는 각 대학교별로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게 있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산학협력중점교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유형의 경우 어떻게 산업체 경력을 인정하게 되고, 임용형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과 임용형태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산학협력중점교수 정의와 배경, 세부기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정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합니다.
세부인정기준으로는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있어야 하는데요.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교육기관에서 산업체 경력자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 확대와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해져서, 과거 교과부에서 정했던 지침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2.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위의 내용이 해당되며,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 하지만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가 가능합니다.(단,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 등 관련 자료는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3. 임용형태와 주요 내용
임용형태는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학교마다 필요할 경우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임교원은 채용형과 지정형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채용형은 산학협력목적으로 채용된 교원이며, 지정형은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 않았지만, 추후 지정된 교원을 말합니다.
4. 마치며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경우 산업체 경력을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 다양화와 질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에 많은 학교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인정기준에 대한 부분,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인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경력기준 완화가 일부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도 잘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과 임용형태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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