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원확보율 등이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임교원확보율이 제일 중요한데요. 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원인정자격기준도 있는 만큼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임교원 인정범위와 확보율 교원인정자격기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임교원 인정범위
각 대학들마다 대학교원의 임용방식도 다양해졌지만, 교원확보율 통계조사에서 인정하는 전임교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 해당자로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2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의해 임용된 자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대학교원 자격규정이 별도로 있는 만큼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임교원의 인정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연금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중 하나로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Full Time)로 근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에 의하여 임용보고된자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일제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파견 및 휴직한 자는 전임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교원 법정정원에서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교원 법정정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 정원으로 대학이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원활한 학습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임교원 수를 나타냅니다.
각 계열별로 정해진 법정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20명, 의학계열 8명입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 내 교육여건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전임교원 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연구와 학생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평가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전임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원인정자격기준 정의
약칭 대학교원자격규정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가 있으며, 연구실적에 대한 환산율을 계산하여,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 인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학 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경우, 강사는 연구실적 연수 1년+교육경력 연수 1년 도합 2년의 연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 교수: 연구실적연수 4년 + 교육경력연수 6년 = 10년 경력 필요
- 부교수: 연구실적연수 3년 + 교육경력연수 4년 = 7년 경력 필요
- 조교수: 연구실적연수 2년 + 교육경력연수 2년 = 4년 경력 필요
- 강사: 연구실적연수 1년 + 교육경력연수 1년 = 2년 경력 필요
-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해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것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며
전임교원 인정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법률과 규정,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한 기준과 내용, 교원 인정자격기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제대로 적용을 해야 대학교원인사 임용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원칙과 규정에 맞는 임용을 통해, 전임교원을 잘 확보하고, 교원을 임용해 나가야 대학운영과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을테니까요.
이상으로 전임교원 인정범위와 확보율 교원인정자격기준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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