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인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학교원의 분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학교원 분류와 사립학교에 대한 준용규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임용시 준용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교원의 임용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립학교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5에 보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3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에는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게, 그 채용비율 등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신규채용을 할때, 심사위원을 임명, 위촉하고 객관적,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방법과 단계, 필요사항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임용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또한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임면은 반드시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2. 대학교원 분류
대학에 두는 교원은 전임교원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비전임교원으로 겸임교원, 명예교수, 강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전임강사는 폐지되었고, 시간강사는 강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대학교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이런 표현들은 교원확보율 산정시나 확보율을 사용하는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등에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법령상으로는 원래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이라는 특정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3. 교직원의 임무
모든 교직원 중에서도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교원자격기준이 또한 별도로 있는 것이구요.
각종 재정지원사업 수행시에도 이런 교원확보율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가점수에 중요해졌습니다. 학생수에 맞춰서, 적정교원을 확보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충분한 수업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4. 마치며
교원인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교원에 대한 분류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은 어떤 준용규정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원에 대한 분류와 준용규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교원인사업무에 대한 시작일테니까요.
이상으로 대학교원 분류와 사립학교에 대한 준용규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업무 > 교원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임교원 인정범위와 확보율 교원인정자격기준 정의 (0) | 2025.02.04 |
---|---|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과 임용형태 정리 (2) | 2024.12.18 |
전임교원인사 임면, 임명, 임용 등 기본 용어 정리 (1) |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