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행정/노동관계·근로기준법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구제신청 방법·신청기한·재심절차 총정리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법률에 따라 금지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입니다. 다만 두 제도는 적용 법률과 구제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구제신청 역시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신청기한을 놓치면 노동위원회를 .. 2026.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