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에 취업한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사업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재직 중인 기업의 유형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직장생활과 대학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당시 최종학력과 재직기간,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의무재직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적변동이나 의무재직 미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신청 전에는 지원 혜택뿐 아니라 재직 인정기준과 장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2유형의 신청자격과 재직기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의무재직 기간과 장학금 반환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희망사다리 2유형 신청자격과 재직기간·선발기준은?
희망사다리 2유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에 취업한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선취업 후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직 중인 대학생이 일정한 학력과 성적, 재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장학금과 달리 소득 수준보다 학력과 재직 경력, 재직기업 유형 등이 주요 심사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희망사다리 2유형 신청자격
2026년 기준 신규장학생의 주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자격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 학력 | 원칙적으로 최종학력 고졸 |
| 학적 | 대학 재학생 |
| 성적 | 직전 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 일반 재직기간 | 2년 이상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1년 이상 |
| 재직기업 |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기업 및 기관 |
신청자격에서 중요한 부분은 최종학력과 재직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학사 취득 후 전공심화과정이나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학하는 학생은 전문학사 취득 이전에 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별도 증빙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학사 취득 이전의 재직기간에는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재직기간 산정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희망사다리 2유형 재직기간 1년·2년 차이
희망사다리 2유형은 재직 중인 기업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재직기간이 달라집니다.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심사기준일 기준 1년 이상
- 대기업·비영리기관 등 재직자: 심사기준일 기준 2년 이상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한 학생이라면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한 학생은 일반적인 2년 이상 재직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에 근무했던 기업의 유형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한 재직기간을 합산합니다.
군 복무기간도 일반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산업체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군 복무기간을 활용한 재직기간 산정과 전문학사 취득자의 예외 선발요건은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 재직기간을 충족했더라도 심사기준일에 인정기업에 재직 중이지 않았다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직 여부 심사기준일은 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입니다.
희망사다리 2유형 선발기준
신청자격을 충족해도 모든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여러 조건을 평가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재직기관 유형
- 출신 고등학교 유형
- 기업 재직기간
특히 직업계고 졸업자나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료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선발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학기에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 신규 선발인원의 약 40%를 비수도권 대학에서 우선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됐습니다.
따라서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최종 선발되는 것은 다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우대조건과 증빙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희망사다리 2유형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희망사다리 2유형은 장학생이 재직 중인 기업의 유형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50%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금액은 학생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과 재직기업의 유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희망사다리 2유형 지원금액
| 재직기업 유형 | 등록금 지원비율 |
| 중소기업 | 등록금 전액 |
| 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
| 대기업 | 등록금 50% |
| 비영리기관 | 등록금 50% |
등록금 지원은 입학금·수업료 등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재단의 재직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업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300만 원 지원
- 중견기업 재직자: 300만 원 지원
- 대기업 재직자: 150만 원 지원
- 비영리기관 재직자: 150만 원 지원
다만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을 이미 받았다면 학자금 중복지원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 시점에 이미 다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면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사다리 1유형과 달리 별도의 취·창업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두 장학금을 비교할 때는 지원금액뿐 아니라 신청대상과 재직조건, 의무사항의 차이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6년 희망사다리 2유형 신청기간
2026년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됐습니다.
| 구분 | 최종 신청기간 |
| 2026년 1학기 | 3월 4일 ~ 3월 27일 |
| 2026년 2학기 | 9월 1일 ~ 9월 30일 |
각 신청기간의 마감시간은 18시이며, 두 학기 모두 최초 공고 이후 접수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신규장학생 신청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신청을 준비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공지사항에서 신규 모집 일정과 지원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망사다리 2유형 신청방법
희망사다리 2유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 학력 및 재직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신청현황과 서류 제출상태를 확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자격심사 및 선발 결과를 확인합니다.
특히 신청 과정에서 입력하는 재직정보와 실제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재직기간이 누락됐거나 재직기업의 유형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는 심사요건 재확인 절차를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과 인정서류는 별도로 안내되므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희망사다리 2유형 필수 제출서류
2026년 2학기 기준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제출 대상 및 목적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기업 재직 여부 확인 등 |
| 직업계고 졸업증명서 | 출신 고교 유형 확인 |
| 일반계고 직업위탁과정 수료증 | 직업교육 수료 이력 확인 |
| 대학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예외 선발요건 확인 |
| 재직 관련 증빙서류 | 재직정보 누락 등의 이의신청 시 활용 |
특히 2026년 2학기 신규 신청자는 7월 1일 이후 발급된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 대표자로 있는 가족기업에 재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증명서에 학과명이 표시되지 않거나, 일반계고 직업위탁과정 이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우대조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일이나 제출 형식이 기준에 맞지 않아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장학생도 다시, 신청해야 할까?
희망사다리 2유형은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매 학기 다시, 신규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신규 선발자는 다음 학기부터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매 학기 성적과 학적, 재직요건 등 계속장학생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기업유형 분류에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장학생 역시 매 학기 심사 결과와 의무재직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희망사다리 2유형 의무재직 기간과 장학금 반환기준
희망사다리 2유형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기마다 4개월의 의무재직 기간이 발생하며, 정해진 기한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특히 희망사다리 1유형이 취업·창업에 따른 의무종사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2유형은 재직상태를 기준으로 의무재직을 관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사다리 2유형 의무재직 기간
의무재직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학기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학기 수 × 4개월
| 장학금 수혜 횟수 | 의무재직 기간 |
| 1학기 | 4개월 |
| 2학기 | 8개월 |
| 3학기 | 12개월 |
| 4학기 | 16개월 |
예를 들어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을 2개 학기 동안 받았다면 총 8개월의 의무재직 기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의무재직 이행기한은 수혜학기별로 관리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2026년 기준에 따르면 해당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혜학기당 4개월의 의무재직을 이행해야 합니다.
- 1학기 심사기준일: 1월 1일
- 2학기 심사기준일: 7월 1일
따라서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기의 공식 심사기준일을 기준으로 의무재직 이행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기간은 고용보험 등 관련 가입정보와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근무기간이 재단에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까?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이 퇴사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이직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장학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정해진 의무재직 이행기간 안에 인정되는 기업에서 필요한 재직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사했더라도, 남은 이행기간 안에 인정기업으로 재취업해 의무재직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기업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재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일부 기업은 재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의무재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상태가 변경됐다면 의무재직 인정기간과 기업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 반환기준
희망사다리 2유형은 의무재직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학적변동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 사유 | 주요 처리기준 |
| 수혜학기 중 휴학 |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 수혜학기 중 자퇴·제적 |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 의무재직 미이행 | 미이행 기간에 따라 반환금액 산정 |
| 재직 인정 제외기업 확인 | 기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대상 |
| 신청정보 허위기재 | 자격 박탈 및 기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
| 등록금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해소를 위한 반환·조정 |
특히 수혜학기 중 휴학이나 자퇴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등록금 반환비율과 희망사다리 2유형의 장학금 반환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의무재직 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이행 일수를 계산해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재직 4개월 중 일부 기간만 이행했다면 재단에서 인정한 재직일수와 미이행 일수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무재직 미이행과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은 적용기준이 다르며, 모든 반환 사유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인정 제외기업도 확인해야 할까?
희망사다리 2유형은 일반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과 비영리기관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재직 인정 제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포함됩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본인 가족이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재단이 정한 일부 재직 인정 제외업종
특히 가족기업의 경우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부터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은 재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표는 실제 영업활동과 매출액을 확인하는 별도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뿐 아니라 법적 유형과 재단의 인정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학금 지급 이후 재직 인정 제외기업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도 전액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기업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끝맺음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2유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근로자가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입니다.
일정한 학력과 성적,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기업의 유형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충족해도 선발평가와 예산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매 학기 재직과 성적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학기당 4개월의 의무재직이 발생하고, 학적변동이나 의무 미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사다리 2유형 신청을 준비한다면 현재 재직기업의 인정 여부와 재직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앞으로 학업과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퇴사나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남은 의무재직 기간과 인정기업 조건을 확인해 장학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안내를 통해 새로운 신청 일정과 선발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희망사다리 2유형은 직장생활과 대학 공부를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유용한 등록금 지원제도이지만, 지원 혜택만큼 재직요건과 의무재직 이행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장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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