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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1유형: 신청자격·신청방법·지원금액·의무종사·반환기준 총정리

by 로열그릿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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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장학금과 달리 등록금 전액뿐 아니라 매 학기 200만 원의 취·창업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한 대학생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취업 준비생과 창업 희망자 모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입니다.

 

다만 장학금을 받은 이후에는 일정 기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창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종사 조건이 발생합니다.

또한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학적변동, 의무종사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신청 전에는 지원금액뿐 아니라 선발기준과 졸업 이후 지켜야 할 의무사항까지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희망사다리 1유형의 신청자격과 선발기준,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의무종사 기간 및 장학금 반환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희망사다리 1유형 신청자격과 선발기준은?

 

희망사다리 1유형은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이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으로 구분되며, 학생의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사다리 1유형 신청자격

2026년 기준 주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기준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대학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일반대학교 3학년 이상
전문대학교 2학년 이상
이수학점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성적 직전 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취업 희망자
창업지원형 창업자 또는 창업 희망자

 

이수학점은 소속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은 백분위 70점 이상이 기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등 일부 학생은 성적 심사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으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별도의 지원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속 대학이 해당 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에 참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속 대학의 장학 담당 부서에 참여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의 차이

희망사다리 1유형은 학생의 진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유형입니다.
  • 창업지원형: 이미 창업했거나 향후 창업을 계획하는 학생을 위한 유형입니다.

현재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한다면 취업지원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형 역시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창업 계획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유형별 의무종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졸업 후 진로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사다리 1유형 선발기준

신청자격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배정인원과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 및 선발이 진행됩니다.

2026년 신규장학생 선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가 반영됩니다.

  • 학업성적: 50점
  • 취업·창업 의지: 50점
  • 저소득층 우대: 별도 가산점

취업·창업 의지에는 취업 또는 창업 준비계획과 대학별 자체 평가항목 등이 반영됩니다.

 

특히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를 통해 향후 취업과 창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현장실습 경험 등이 자체 평가기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학별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배점과 우선순위는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에서 공지한 선발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희망사다리 1유형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창업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과 취·창업지원금은 지원 목적과 지급조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망사다리 1유형 지원금액

 

지원항목 지원금액 주요 요건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금 범위 내 지원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직무기초교육 이수
지원기간 장학생 자격 유지 기간 최대 수혜횟수 및 학기별 자격 충족

 

등록금은 해당 학기의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이고 취·창업지원금 200만 원의 지급조건을 충족했다면 총 5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았다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등록금성 장학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창업지원금 200만 원은 등록금 외에 취업과 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취업 관련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준비 등 취·창업 역량을 높이는 활동과 연결되며,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지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창업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학기 지원금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희망사다리 1유형 신청기간

2026년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됐습니다.

 

구분 학생 신청기간
2026년 1학기 3월 4일 ~ 3월 20일
2026년 2학기 9월 1일 ~ 9월 18일

 

각 신청기간의 마감시간은 18시이며, 2026년 10월 기준 두 학기 신규장학생 신청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향후 신청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소속 대학의 장학금 신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망사다리 1유형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3. 취업지원형 또는 창업지원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합니다.
  5. 온라인 사전교육과 진단평가를 이수합니다.
  6.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 및 재단의 선발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청서만 제출했다고 해서 최종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온라인 사전교육과 진단평가까지 모두 이수해야 장학금 신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마감일 이전에 교육 이수와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이후에도 지켜야 할 조건

희망사다리 1유형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매 학기 일정한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혜학기 재학 상태 유지
  • 직전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 직무기초교육 이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 장학사업 관련 안내사항과 의무사항 준수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는 매 학기 진행해야 하는 필수절차입니다.

 

보증보험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부담하지만, 장학생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선발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 휴학이나 자퇴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면 장학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희망사다리 1유형 의무종사 기간과 장학금 반환기준

 

희망사다리 1유형은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신, 장학금 수혜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 또는 창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종사 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국가장학금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의무종사는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형의 인정기준에 따라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사다리 1유형 의무종사 기간

의무종사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학기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학기 수 × 6개월(180일)

 

장학금 수혜 횟수 의무종사 기간
1학기 6개월(180일)
2학기 12개월(360일)
3학기 18개월(540일)
4학기 24개월(720일)

 

예를 들어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을 2개 학기 동안 받았다면 총 360일의 의무종사 기간이 발생합니다.

 

취업지원형은 원칙적으로 졸업 또는 졸업유예·수료 이후 인정되는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의무종사를 산정합니다.

반면 창업지원형은 장학생 선발 이후 실제 창업 활동과 매출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무종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창업지원형은 사업자등록만으로 모든 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유형은 의무종사 기간을 계산하는 기본 원칙은 같지만 실제 인정 시점과 증빙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종사가 인정되는 기업은?

취업지원형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했다고 해서 모든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의무종사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기업 및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과 공공기관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영리법인
  • 장학생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계약

중견기업 역시 관련 법령과 한국장학재단의 세부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2026년 졸업생부터는 종전 일부 중견기업에 적용되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초과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등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업한 기업이 의무종사 인정 대상인지 재단의 최신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기간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의무종사 보고와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의무종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장학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졸업 이후 일정한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의무종사를 완료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 유예기간은 900일이며, 여기에 의무종사 인정일수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의무종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무종사 미이행에 따른 반환 대상에는 지급받은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이 포함되며, 실제 환수금액과 절차는 개별 이행내역 및 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 반환기준

희망사다리 1유형은 의무종사 미이행 이외에도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환 사유 주요 처리기준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
수혜학기 중 휴학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대상
자퇴 및 제적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원칙
의무종사 미이행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 환수 대상
학자금 중복지원 등록금 중복지원 해소를 위한 반환·조정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200만 원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되지만,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에 휴학하면 해당 학기 장학금에 대한 반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퇴나 제적은 졸업 후 의무종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학적변동에 해당하므로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학과 자퇴, 의무종사 미이행은 발생 사유와 반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적변동이나 취업상태 변경이 예상된다면 장학금 반환 여부와 의무종사 인정기준을 한국장학재단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졸업 후 진로가 변경되거나 의무종사 인정기업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증빙서류와 재단의 안내사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끝맺음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1유형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학년과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이후에는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 원의 취·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취업했거나 창업한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자신의 진로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장학금과 달리 수혜 횟수에 따른 의무종사 조건이 발생하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나 학적변동, 의무종사 미이행 시에는 장학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졸업 이후의 취업·창업 계획과 의무종사 이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재학 상태와 성적 기준을 유지하고, 직무기초교육 및 보증보험 동의 등 필수절차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에서 안내하는 신청 일정 및 선발기준을 확인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희망사다리 1유형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지원 혜택만큼 졸업 후 의무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장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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