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1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차이: 재심절차·긴급이행명령 신청방법 판정불복 행정소송까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초 구제신청을 심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사건을 다시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불복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이행명령 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은 정.. 2026.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