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용역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라는 두 가지 법령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법령 모두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지만 적용 대상과 세부 계약 절차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계약 업무를 담당한다면 어떤 기관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법령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의계약의 예외 요건, 견적 제출 방식, 계약예규 및 낙찰자 선정 세부기준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부터 수의계약 금액 한도, 1인·2인 이상 견적 기준, 경쟁입찰 절차와 낙찰자 선정방법까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이란? 개념과 적용 대상 비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두 법령은 계약의 기본이 되는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과 적용하는 시행령·계약예규가 다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입니다.
| 구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적용 주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대표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시·도, 시·군·구 등 |
| 교육기관 예시 | 국립학교 등 | 시·도교육청 및 공립학교 등 |
| 주요 계약 대상 | 공사·물품·용역 등 | 공사·물품·용역 등 |
| 주요 계약예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을 규율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법령입니다.
반면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청·군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업무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의 계약 업무에서는 설립 유형과 회계, 계약 주체에 따른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과 공립학교의 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체계가 적용되며, 국립학교는 국가계약법 등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릅니다.
여기서 알아둘 부분은 모든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며, 해당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합니다. 기타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도 각각 적용되는 법령과 계약규정이 있으므로 기관의 법적 성격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법령의 기본적인 계약 원칙
국가계약법 제7조와 지방계약법 제9조는 모두 일반경쟁을 기본적인 계약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격을 갖춘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먼저 판단한 뒤 해당 법령의 시행령과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의계약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금액 한도와 적용 요건 정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비교할 때 실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수의계약 기준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주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과 사업의 특성, 계약상대자의 자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물품·용역별 수의계약 금액 한도
2026년 10월 기준 두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소액 수의계약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유형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종합공사 | 4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 전문공사 | 2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 그 밖의 공사 | 1억 6천만원 이하 | 1억 6천만원 이하 |
| 일반 물품·용역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 | 1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법정 대상 물품·용역 | 1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 위 금액은 주요 수의계약 사유의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물품·용역의 상향 한도는 법령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사별 기본 금액 한도는 두 법령이 같습니다.
일반적인 물품·용역의 경우에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를 기본적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법령에서 정한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이러한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 기업의 세부 범위와 1인 견적 허용 요건 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향된 금액 기준을 적용하려면 해당 계약상대자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1인 견적과 2인 이상 견적 제출 기준
수의계약 업무에서는 계약이 가능한 금액과 몇 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1인 견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일반적인 1인 견적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여성·장애인기업 등 법정 대상 1인 견적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기준 초과 시 |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 |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 |
다만 세부적인 예외는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방계약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기업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1인 견적 대상에 포함합니다.
국가계약법 역시 청년창업기업과의 일정 금액 이하 계약을 별도의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나 특정 기술·물품으로 인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각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별도의 수의계약 및 견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 제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확인할 사항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 추정.가격과 사업 유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 여부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 제출 절차의 적용 여부
-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해당 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
여기서 추정.가격은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업예산과 추정.가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3. 입찰·낙찰자 선정기준 비교, 공고 절차부터 계약체결까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모두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지만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의 세부기준은 각각의 법령과 계약예규를 따릅니다.
특히 입찰공고 기간이나 적격심사 기준을 검토할 때는 다른 기관의 공고문을 그대로 참고하기보다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입찰공고 절차
일반적인 경쟁입찰은 계약방법을 결정한 후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입찰서 접수와 개찰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는 입찰공고 시기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령 모두 일반적인 경우 입찰서 제출 종료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공고 기간은 공사·물품·용역의 구분과 추정.가격, 현장설명 실시 여부, 긴급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계약은 별도의 공고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사업의 특성에 맞는 공고 기간을 산정하고, 입찰참가자격과 계약조건 등을 공고문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계약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적격심사 방식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고,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계약에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규모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 방식 등 별도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가계약 | 지방계약 |
| 기본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 일반적인 적격심사 |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심사 |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심사 |
| 주요 심사항목 | 입찰가격·이행능력 등 | 입찰가격·이행능력 등 |
| 세부 심사기준 | 국가계약 관련 예규 등 | 지방계약 관련 예규 등 |
두 법령 모두 가격만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심사항목과 배점, 낙찰하한율 등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적용 예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용역계약이라도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심사기준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가격과 제안서의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모두 시행령 제43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평가 세부절차 등은 해당 법령과 계약예규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에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하는 등 협상적격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면 지방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등에는 별도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다면 제안서 평가항목뿐 아니라 협상적격자 선정과 협상 순위 결정기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부터 계약체결까지
입찰과 심사가 완료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약금액과 과업 범위,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등 계약의 주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유형에 따라 청렴계약, 하도급 및 기타 법정 의무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전체적인 계약 진행 흐름이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업무 처리는 각각의 법령과 계약예규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끝맺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세부 계약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실무에서는 두 법령의 기본적인 구조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준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는 추정.가격과 계약상대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1인 견적과 2인 이상 견적 제출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쟁입찰에서는 사업 유형에 맞는 공고 기간과 낙찰자 선정방법을 결정하고,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해당 계약방법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업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과 사업의 계약 유형입니다.
이후 시행령과 계약예규, 사업별 특례를 함께 검토한다면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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