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제안서 평가배점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기술평가 85%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평가점수가 같을 때 협상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가격만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과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입찰가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용하는 주요 규정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근거한 계약예규로, 제안서 평가부터 협상적격자 선정과 계약체결까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에 미치지 못하면 가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방법과 배점, 기술평가 85% 계산방법, 협상적격자 선정 요건, 동점자 처리 및 계약체결 절차까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 평가방법과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의 제7조에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별표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 목적, 내용과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차이
기술능력평가는 입찰업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평가입니다.
반면 입찰가격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을 관련 기준의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평가항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분야 | 주요 평가내용 |
| 정량평가 |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
| 정성평가 | 사업 이해도, 수행계획, 기술력 등 |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및 관련 평점산식 |
여기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기술능력평가에 포함됩니다.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수행실적이나 경영상태처럼 수치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과 기술적 내용 등을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수행방법, 제안의 적정성 등이 주요 평가요소가 됩니다.
계약예규 제7조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행실적과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는 관련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배점은 어떻게 정할까?
제안서 평가배점은 사업의 성격과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하는 사업이라면 다음과 같이 배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 | 배점 예시 |
| 정량평가 | 20점 |
| 정성평가 | 60점 |
| 기술능력평가 합계 | 80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총점 | 100점 |
위 표는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을 적용한 예시이며,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 배점은 아닙니다.
현행 계약예규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을 고려해 기술 중시형, 기술·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고,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점을 초과하여 조정할 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에서는 관련 계약예규의 별표와 개별 사업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배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별도의 법령이나 지침에서 기술능력평가 배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술평가 85% 기준은? 협상적격자 선정방법과 점수 계산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르면 협상적격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일 것.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일 것.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것.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상적격자는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의미합니다. 평가점수가 높더라도 협상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상순위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술평가 85%는 어떻게 계산할까?
기술평가 85%는 전체 평가점수 100점에 대한 85%가 아니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 0.85 = 협상적격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 기술점수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달라지면 협상적격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 점수도 달라집니다.
기술능력평가 배점85% 기준점수
| 기술능력평가 배점 | 85% 기준점수 |
| 70점 | 59.5점 |
| 80점 | 68점 |
| 90점 | 76.5점 |
예를 들어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된 사업이라면 기술능력평가에서 최소 68점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가 정량평가에서 18점, 정성평가에서 50점을 받았다면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68점입니다. 이 경우 기술점수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정량평가 18점, 정성평가 49점을 받았다면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67점이므로 협상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90점인 사업에서는 최소 76.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평가점수로 알아보는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을 적용하고 세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 업체의 입찰가격이 모두 사업예산 이하라고 할 때 평가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 구분 | 기술평가 | 가격평가 | 합계 |
| A업체 | 72점 | 17점 | 89점 |
| B업체 | 74점 | 15점 | 89점 |
| C업체 | 67점 | 20점 | 87점 |
이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85% 기준은 68점입니다.
A업체와 B업체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이고 입찰가격도 사업예산 이하이므로 협상적격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C업체는 가격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7점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기 전에 협상적격자 요건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평가 점수는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예규의 평점산식과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3. 협상순위는 어떻게 결정할까? 동점자 처리부터 계약체결까지
협상적격자 선정이 완료되면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계약예규 제8조에 따르면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같은 업체가 발생하면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평가점수가 같을 때 협상순위 결정방법
협상적격자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앞서 살펴본 평가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술평가 | 가격평가 | 합계 |
| A업체 | 72점 | 17점 | 89점 |
| B업체 | 74점 | 15점 | 89점 |
두 업체의 합산점수는 모두 89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B업체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4점으로 A업체보다 높기 때문에 B업체가 우선순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까지 같다면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계약예규 제8조제2항에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합산점수가 모두 동일한 두 업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가장 큰 배점이 사업수행계획 30점이라면, 해당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우선합니다.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
- 합산점수가 같다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 기술능력평가 점수까지 같다면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
세부평가항목에서도 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평가 세부기준과 입찰공고의 동점자 처리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진행방법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계약담당자는 관련 예규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평가점수, 협상일정 등을 통보합니다.
이후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에서는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과 수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검토하며, 협상을 통해 관련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안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협상의 기준은 해당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입니다.
제안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과정에서 제안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 절차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담당자는 협상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와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계약예규 제15조에 따르면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최종 계약서에는 협상 과정에서 확정된 사업내용과 이행방법, 이행일정, 계약금액 등 주요 조건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제안서와 최종 협상 결과 사이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평가점수와 협상순위뿐 아니라 협상 결과의 서면통보, 계약조건의 확정 및 계약체결기한까지 관리해야 전체적인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 끝맺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업체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안서 평가배점을 적정하게 정하는 것과 협상적격자 선정 요건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계약에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라는 기준과 입찰가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협상적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협상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세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계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상이 성립된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계약을 추진할 때는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최신 계약예규와 사업별 평가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배점, 협상적격자 요건 및 계약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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