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가 반드시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계약이행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찰을 처음 준비하는 업체나 공공계약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낙찰하한율과 통과점수는 어떻게 다른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모두 활용하지만 공사·물품·용역의 종류와 사업 규모, 발주기관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낙찰자 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실제 입찰에 적용되는 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격심사의 개념과 적용 대상부터 평가기준, 낙찰하한율과 통과점수의 차이, 실제 점수 계산방법, 서류 제출 및 낙찰자 결정 절차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적격심사란? 개념과 적용 대상·평가기준 정리
적격심사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고, 관련 기준에서 정한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는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데 따른 계약 불이행이나 품질 저하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적격심사 근거
적격심사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에서 적용되며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법적 근거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 지방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 국가계약 세부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 지방계약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조달청 계약 | 물품·용역·시설공사 등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서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경쟁입찰에서 적격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종합심사·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다른 낙찰자 결정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검토한 후 해당 입찰에 적격심사 방식이 적용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물품·용역별 주요 평가항목
적격심사에서는 입찰가격 외에도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심사항목은 적용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 이행실적 | 유사한 사업의 수행실적 |
| 기술능력 | 기술인력, 기술보유 현황 등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적 안정성 |
| 입찰가격 | 관련 평점산식에 따른 가격평가 |
| 신인도 | 법정. 가점·감점 요인 |
| 결격사유 | 계약이행을 저해하는 사유 등 |
공사 적격심사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세부기준에 따라 시공경험이나 경영상태 등을 반영합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이 주요 평가요소입니다. 물품의 제조·구.매 구분과 추정.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배점도 달라집니다.
용역 적격심사는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합니다. 학술연구용역, 시설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등 분야에 따라 별도의 세부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을 구분하고, 공사·물품·용역에 해당하는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낙찰하한율과 통과점수는? 평가방법과 점수 계산
적격심사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 낙찰하한율과 적격심사 통과점수입니다.
두 기준 모두 낙찰자 결정과 관련이 있지만 적용 목적과 계산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낙찰하한율이란?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에서 낙찰 가능한 입찰가격의 하한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로 표시하며, 해당 심사기준에 따른 가격평점과 다른 평가항목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낙찰하한율이 87%라고 가정한다면, 예정.가격이 1억원인 입찰에서 낙찰하한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87% = 8,700만원
이 경우 입찰가격이 8,700만원보다 낮으면 해당 기준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했다는 사실과 입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입찰의 유효 여부와 적격심사 통과 가능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낙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 관련 심사항목에서 통과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심사 통과점수란?
적격심사 통과점수는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심사항목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점수입니다.
낙찰하한율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이라면, 통과점수는 심사항목을 종합한 결과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두 개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낙찰하한율 | 적격심사 통과점수 |
| 의미 | 낙찰 가능한 입찰가격의 하한 비율 |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 점수 |
| 주요 판단 기준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 |
| 표시 방식 | 백분율(%) | 점수(점) |
| 적용 목적 | 가격 측면의 낙찰 가능성 판단 | 업체의 적격 여부 판단 |
특히 낙찰하한율과 통과점수는 모든 입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물품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개정 전보다 2%포인트 상향했습니다.
또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용했던 낙찰하한율이나 통과점수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과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평가점수로 알아보는 적격심사 계산방법
적격심사에서는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종합평점을 계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낙찰하한율이 87%,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85점인 가상의 입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억원이며, 두 업체 모두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A업체 | B업체 |
| 입찰가격 | 8,750만원 | 8,800만원 |
| 수행능력평가 | 28점 | 29점 |
| 입찰가격평가 | 56점 | 57점 |
| 종합평점 | 84점 | 86점 |
| 통과점수 | 85점 | 85점 |
| 심사 결과 | 미달 | 통과 |
※ 위 표의 낙찰하한율, 배점과 평가점수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가격평점산식으로 산출한 결과는 아닙니다.
A업체는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했지만 종합평점이 84점으로 통과점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B업체는 종합평점이 86점으로 통과점수인 85점 이상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A업체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순위인 B업체를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찰가격이 더 낮더라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수행능력평가의 배점과 가격평점산식, 신인도 가감점, 결격사유 등이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입찰업체는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뿐 아니라 자신의 수행능력평가 점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적격심사 진행 절차, 대상자 선정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적격심사는 입찰공고와 개찰을 거쳐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서류 제출과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계약담당자와 입찰 참여업체 모두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제출기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기준 안내
계약담당자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적합한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한 후 입찰공고를 진행합니다.
국가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입찰업체는 공고문을 통해서 적용되는 세부심사기준과 평가항목, 낙찰하한율, 통과점수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② 개찰 및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입찰서 제출이 종료되면 개찰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합니다.
다만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모두 합산해도 통과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에서는 입찰가격과 예상 종합평점, 입찰참가자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③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공사·물품·용역의 종류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 제출서류 | 주요내용 |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신청에 관한 기본 서류 |
|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심사항목별 자체 평가점수 |
| 실적증명서 | 관련 공사·납품·용역 수행실적 |
| 경영상태 관련 서류 | 신용평가등급 등 |
| 기술능력 증빙자료 | 기술인력 및 관련 자격 등 |
| 기타 증빙서류 | 신인도, 결격사유 등 관련 자료 |
모든 입찰에서 위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자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기한도 적용되는 세부기준과 발주기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경우 적격심사 통보서를 수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면 해당 공고와 통보서의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제출서류 검토 및 종합평점 산정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련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행실적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고 입찰가격평점과 합산해 종합평점을 산정합니다.
이때 신인도 가점이나 감점, 결격사유도 해당 세부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 가능한 서류의 범위와 기간은 심사기준마다 다르며,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당초 제출한 자료만으로 심사하거나 심사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전에는 실적증명서와 평가자료의 내용, 심사기준일 및 증빙서류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적격심사 통과 및 낙찰자 결정
종합평점이 산정되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통과점수와 비교합니다.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최저가격 입찰자는 다른 낙찰자 결정 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반면 통과점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관련 기준에 따라 다음 순위의 입찰자를 심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격한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담당자는 낙찰 결과를 통보하고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는 계약금액과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등 관련 법령과 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적격심사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무조건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가격 및 이행능력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4. 끝맺음
적격심사는 공공입찰에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낙찰하한율과 적격심사 통과점수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했더라도 종합평점이 통과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공사·물품·용역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 낙찰하한율 및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고, 평가자료와 증빙서류가 실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적격심사에서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세부심사기준과 적용 시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담당자라면 최신 법령과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입찰 참여업체라면 낙찰하한율뿐 아니라 예상 수행능력 점수와 서류 제출기한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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